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법률칼럼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및 수술실 내 행위
법률칼럼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및 수술실 내 행위
  •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8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최근 의료인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사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이 적발되어 무면허 의료행위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리베이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것을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3조의5 제2항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이 의료기기업체 직원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리베이트 수수의 정범 혹은 공범이라는 혐의로 수사 받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는 남성 발기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술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의료기관의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팽창형 임플란트를 납품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어 일부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일부는 비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와 수술 보조에 따른 노무 제공을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리베이트 수수가 인정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하지 관절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슬관절이나 고관절 부위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인공관절을 납품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어 일부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일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세 번째 사례는 척추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풍선성형술이나 척추유합술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의료기관의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납품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어 일부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일부는 의료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네 번째 사례는 백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안과 전문의가 수술에 사용할 인공수정체를 납품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수술에 참여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 내에 있게 할 경우, 집도의가 직접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개별 환자의 수술상황에 맞는 치료재료와 부속물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어서 의료기기 업체의 직원이 수술실 밖에 있을 때보다 의사소통상의 문제도 줄어들고, 동시에 필요한 보형물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혹여라도 치료재료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납품자의 문제 확인 및 치료재료 교체 납품 등 대응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찰이나 검찰, 보건복지부 및 법원에서도 수술실에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납품행위 만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반면 비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과정에서 조직박리, 근육 견인, 인체내 치료재료 고정, 혈액이나 체액 흡인, 피부 봉합 등의 행위를 무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 및 리베이트 수수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및 수술실내 행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나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오인 받아 수사 또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