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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놓고 직능단체 줄줄이 파업 예고, 보건복지부도 '비상'

간호법 놓고 직능단체 줄줄이 파업 예고, 보건복지부도 '비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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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가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재의 요구 땐 간협 '거리로'
'진퇴양난' 빠진 정부 "단체 동향 예의 주시...의료공백 방지 만전"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이 줄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보건복지부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의료계 안팎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의료공백과 그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 지난 3일 간호법 규탄대회 및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등 단체행동에 나선 바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2차로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형태로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내주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재가될 경우 17일 대규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간호사 단체행동을 전제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동력을 모아나가고 있다.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이 연이어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주 국무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 재가 시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재의요구 결정 때에는 간호협회가 각각 거리로 나서는 셈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현황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직능단체들의 단체행동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파업 때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고 부연한 차 과장은 "상황 발생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민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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