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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처음이야" 5월 급여 시작된 '첫 사례' 약제는?

"니가 처음이야" 5월 급여 시작된 '첫 사례' 약제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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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중국발 급여 항암제 탄생에 첫 소아 경평면제 치료제도
혈액암 신약 '브루킨사'·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

ⓒ의협신문
ⓒ의협신문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첫 중국발 급여 항암제, 소아 첫 경제성평가 면제 치료제 등 '처음'을 기록한 약제들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 ⓒ의협신문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 ⓒ의협신문

가장 눈에 띄는 약제는 중국 국적의 혈액암치료제인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5월 1일부터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Waldenstrom Macroglobulinemia) 2차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된다. 

중국 제약사인 베이진코리아가 만든 신약으로, 2차 치료제에 한정됐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항암제가 급여 적용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급여 기준은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로, 단독요법에 적용한다.

WM은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며, 진단 시 평균연령은 70세로 알려져 있다.

김석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이번 브루킨사캡슐의 보험급여 적용은 국내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는 약제 중 정책적 의미의 '처음'을 기록한 것도 있다.

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한국쿄와기린) ⓒ의협신문
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한국쿄와기린) ⓒ의협신문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한국쿄와기린)'로, 역시 5월부터 급여 적용이 시작됐다.

해당 약제는 올해 1월부터 확대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조건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경제성평가 면제조건은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로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한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됐다.

올해부터는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크리스비타는 이번에 확대된 기준에 부합, 처음으로 새 기준으로 경제성평가 면제를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급여 적용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세∼12세 이하 소아나, 성장판이 열려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가능하다.

급여 상한금액은 ▲10mg 266만 6531원 ▲20mg 533만 3064원 ▲30mg 799만 9595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크리스비타 약제는 체내 향상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인 섬유아세포성장인자23의 과잉을 억제, 구루병을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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