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행정편의주의 사고' 비판에도…국회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행정편의주의 사고' 비판에도…국회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02 18:06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훈식·최혜영 의원 "의료기관 출생통보 의무 부여해야"
의협 "산모·신생아 건강권 침해 결과로 이어질 것" 우려
심평원 출산 보험급여청구 정보로 신고 확인 대안 제시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반대하는 출생통보제도와 관련해 국회에서 다시한번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출생통보제는 모든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민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통보받은 시·읍·면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 미이행 시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최혜영 의원은 5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과 대법원에서는 태어난 아동은 그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에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어디에도 공적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아동들이 있다. 출생 등록되지 못한 아동은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유기, 불법 입양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우려했다. 

지난 2021년 말 제주도에서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자라온 세자매의 사연을 언급한 최혜영 의원은 "출생신고 공적체계가 작동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부모에게만 맡겨진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99.8%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고 있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부모에 의한 출생 신고 누락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최 의원은 "출생신고가 '부모가 알아서 해야할 문제,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바꿔야한다"며 "출생통보제는 공공의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출생통보제가 결국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출생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 출산 기피 ▲비용보전 없는 국가 행정업무 전가 ▲개인정보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산부인과 분만기피 가속화 등의 문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결국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심평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통해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