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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연일 우려 쏟아내는 정부, 거부권 건의할까
간호법 연일 우려 쏟아내는 정부, 거부권 건의할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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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사 혼자 환자 돌볼 수 없어...직역간 협력 중요" 강조
본회의 통과 간호법안 4일 정부 전달될 듯...16일 국무회의 상정 유력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연일 우려의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입법부를 통과한 특정 법률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 라는 제하의 카드뉴스를 게재하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우려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간호단독법의 제정이 '원팀' 체제로 돌아가는 의료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타 직역과의 업무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나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이하로 제한한 점은 차별적인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내놓았던 지적들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료현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돌봄 직역 간 신뢰와 유기적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에 대해 보건의료직역단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고, 직역간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간호법 관련 보건복지부 카드 뉴스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필요한 것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간호법안이 아니라, 의료법 등 관련 법제 재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힌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뿐 아니라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직역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호법안이 오히려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차별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다른 직역에서는 이러한 학력 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일과 11일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을,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보건복지부는 2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들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의협신문
2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 차관은 "단식투쟁을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건강도 잘 챙기셔야 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관심사는 정부 측의 재의요구 건의 여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송달된 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이를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국무회의에서 이뤄지며,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내 절차가 완료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재상정해야 하며, 법률안의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 4일 접수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의요구 기한은 5월 19일까지로, 16일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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