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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살리는 법안 만들어달라" 개원의사들의 호소

"의사를 살리는 법안 만들어달라" 개원의사들의 호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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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들 "필수의료 붕괴 살리기 위해 수가의 정상화 필수"
수가협상 적극 대응 주문 및 비대면 진료 "절대로 반대" 입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월 30일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3년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수가를 인상해 현실화해야 하고, 다가오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개원의사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책 및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초진환자를 비대면 진료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의료현장에서 열심히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를 죽이기 위한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사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월 30일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3년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됐다"며 "의료계는 두 악법 통과를 반대하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을 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김동석 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여러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제 법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과계를 압박하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는 국회에서 예산을 감액해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협은 예산지원이 될 때까지 설치 유보하라는 지시를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동석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의 몰락은 저수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의원 수가가 1년 만에 3.0%에서 2.1%로 폭락했다. 정해진 수가를 받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모욕적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정부의 협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며 "지난번 수가협상 단장직을 사퇴하면서 모든 의료단체가 협상 거부 선언과 수가 정상화의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SGR 모형을 근거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소요 재정을 정해서는 안 된다.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진료 붕괴 및 응급실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김동석 회장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전문의가 본인의 진료과목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정상수가, 과도한 규제 폐기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응급실 병상이 없어 병원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 병상 부족문제,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의사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도한 처분은 더는 안 된다"라며 국민과 정치권에서 의사들의 이런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한다. 만약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초진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대면진료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초진을 인정하는 법안 등이 지속해서 발의된다면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때보다 더 큰 저항을 해야할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 "대법원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 이후 한의협에서는 보험급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라며, 언론 등에서도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개원의사회장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사가 선의로 진료를 하다고 사고가 났을 때 죄를 묻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형사적인 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이 민주적인 사회라고 본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의대증원 등 의사수만 늘리려는 정책 추진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니 정부에서는 소아응급진료를 응급의학과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응급의학과에서 맡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무너지는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수가 문제 해결, 취약지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 그리고 의사가 좋은 컨디션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의사를 쥐어짜서 과연 누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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