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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의료인면허취소법, 합법을 가장한 폭정"

신경외과의사회 "의료인면허취소법, 합법을 가장한 폭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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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에 법안 재의요구 촉구

ⓒ의협신문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4월 28일 성명을 내어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정부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들 간에 신뢰가 더 쌓이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며, 진료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우발적 사건·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형벌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을 "입법권을 이용한, 합법을 가장한 폭정"라고 규정한 신경외과의사회는 "신경외과의사회를 포함한 모든 의료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특정 단체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스템이 중요한 국가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면허취소법 성명서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와 함께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이 동반되었다. 간호법 통과도 문제이지만 과도한 의료인 면허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명백하게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형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 효과가 거의 없으며 교화주의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법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개악(改惡)이다. 

개정안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들 간에 신뢰가 더 쌓이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며, 진료와 무관한 우발적 사건·사고 (교통사고 등)등에 의해 발생하는 형벌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직업윤리라는 칼을 들이밀며 모든 사람은 윤리적이어야 하지만 의료인들은 더욱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런 칼은 정치인에게 먼저 들어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을 해로운 새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참새가 낟알을 쪼아 먹어 농사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충을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참새가 없으면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더불어 민주당의 눈에 의사들은 그저 낟알이나 쪼아 먹는 참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훨씬 더 잔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면허 취소를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은 더불어 민주당과 의사들이 각을 지기 시작한 지난 정권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책 실패를 호도(糊塗)하고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윤리의식이라는 무기를 들이민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부작용도 나타난다. 부작용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으며,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회를 천천히 병들게하고 발전을 저해한다.

총과 칼을 들고 이뤄지는 실제적 폭정이 있다면, 입법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것을 만들어 합법을 가장한 폭정도 있다. 대한 신경외과 의사회를 포함한 모든 의료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특정 단체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스템이 중요한 국가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2023년 4월 28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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