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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야당 입법 폭거 규탄…대통령 대승적 결단 촉구"
내과의사회 "야당 입법 폭거 규탄…대통령 대승적 결단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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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인 숨통 조이는 악법 중의 악법"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내과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4월 28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료인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제하는 두 악법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통과됐다"며 분개했다.

이어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그동안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왔고 그들을 배척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같이 발맞춰 나가야 할 동반자로 여겼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이러한 화해의 손길을 뿌리치고 상위법령의 큰 테두리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 확대에만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야당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어지럽힐 수 있는 법안을 특정 직역을 위해 입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그들만의 투표를 진행하여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간호법과 더불어 통과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불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인을 숨통을 조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두 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평등과 헌법 수호의 정신으로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고대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료인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제하는 두 악법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통과되었다.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그동안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왔고 그들을 배척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같이 발맞춰 나가야 할 동반자로 여겼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이러한 화해의 손길을 뿌리치고 상위법령의 큰 테두리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 확대에만 골몰하였다. 거대 야당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어지럽힐 수 있는 법안을 특정 직역을 위해 입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그들만의 투표를 진행하여 통과시켰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가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중재안을 제시하며 대화로 해결해 나가려 했지만, 간협은 거대 야당의 든든한 지지를 등에 업고 독선적인 행태를 고집하여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었다. 불공정하게 통과된 간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조화롭게 지탱하고 있는 직역 간의 갈등과 이기주의를 촉발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간호법과 더불어 통과된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불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인을 숨통을 조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 규정을 삽입하고 진료행위 이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범한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인권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위기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한 의료인들에 대해 존경을 표하진 못할망정 처벌과 규제의 대상으로 두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과 법을 따르게 하려는 수작임이 틀림없다. 겉으로는 필수 의료 지원 대책, 의사 인력 증원 운운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누가 중증, 응급환자를 돌보는 전문과목 의사로 지원하며 일하겠는가? 국회의원들이 불가학력적인 교통사고나 시위경력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 출마 자격까지 박탈한다면 그걸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을 챙기는 구태의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사태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악법이 통과되었더라도 실제 법 집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충분한 논의와 중재의 노력 없이 입법 폭거를 저지른 거대 야당의 이번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통과된 두 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평등과 헌법 수호의 정신으로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28일
대한내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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