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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각 과 의사회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 규탄" 릴레이
각 과 의사회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 규탄" 릴레이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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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의료체계 뒤흔들어...의협·비대위·보건복지의료연대·대개협 투쟁 동참"
응급의학과·산과·마통과·비뇨의학과·안과·정형외과·정신과 "대통령 거부권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에서 일방적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각 과 의사회는 잇달아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의사들을 동반자가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특히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살리기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 현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해도 부족하다. 의료와 전혀 관련 없는 잘못으로도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면허취소를 당하게 된다면, 응급으로 생과 사를 넘나드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위험 환자의 진료를 모두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의료인은 국민건강을 취급하는 직업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 위험에 놓여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 통과는 중환자와 고위험 환자 기피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인을 향한 악의적 고소가 남발될 수 있고, 의료인 역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면허취소에 대한 우려로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 제정 이후에는 의사법, 한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을 다 따로 만들어야 하기에 직역 간 갈등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경제활동이 위축돼 의료인의 사회 안전망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비대위의 회원 대상 총파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찬성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의협의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고 짚은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계 총파업 투쟁으로 의료 중단 사태가 초래되기 전에, 5월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론 분열을 중단시켜 주실 것을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다음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는 하나의 의료법 안에서 국가의료체계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간호법으로 인해 돌봄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비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간호법에 대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며 의료법에 정해진 의료인 고유의 역할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해 온 세력이 과연 국민 건강을 걱정하고 보살필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해 분열시키는 법안을 제정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해악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간호법은 '지역사회' 문구를 통해 기득권 간호사에서 돌봄 사업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속내를 드러냈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임이 밝혀졌다"며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많은 법안임에 동의하고 있다.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법안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를 위축시키는 법이 통과됐다. 이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더욱 가속돼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며 "2023년 4월 27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근본을 망각하고 한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부끄러운 날이자, 토론과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적 입법 절차 정의가 다수 야당에 의해 무시된 법치주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사회는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요청하며,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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