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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요구

의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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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의료기관 명단공표 및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우려
"위반사실 공표제도, 당사자 심각한 기본권 침해 소지…신중해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1일, 14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하나는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하나는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해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의료기관 명단공표와 관련 의협은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는 환자의 병력 청취에 기반해 진료하므로 허위환자 의심이 가더라도 환자가 호소하는 병력을 감안해 진료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나, 억울하게 보험사기 방조혐의로 연계될 경우 현행 형법 및 보험업법상의 처벌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명단공개로 인해 적극 가담한 범죄기관으로 오인돼 사회적 비난과 환자들의 진료 기피 등 과도한 이중적 처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닌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억울한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단공개 선정기준(보험금 가액 또는 보험사기 적발 횟수 등), 명단공개 제외대상, 선정절차, 공표기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먼저 필요하고, 그 기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의 가중처벌 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는 당사자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운영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권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협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보험과 관련이 없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해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보험과는 무관한 심사평가원까지 참여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권 개입 강화를 통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민간보험사의 입장만이 고려된 불합리한 기구신설"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법안 제5조의2(자료의 제공요청 등)와 관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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