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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PA를 입에 올려야만 속이 시원했나?
꼭 PA를 입에 올려야만 속이 시원했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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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굳이 'PA'를 사용해야 했을까?

보건복지부는 그간 PA(Physician Assistant) 용어에 민감해 했다. 별도 직역 신설 우려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정부의 'PA 용어' 근절 노력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라는 긴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불편한 명칭을 고집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수고'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는 느슨해졌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에서 공식자료에 PA명칭을 사용했다.

브리핑 자료에서 "이른바 'PA'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사실 PA는 이미 언론·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짧고, 의료계 모두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용어라 기자 입장에서도 제목을 쓸 때 요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PA라는 면허체계가 없다. PA는 엄밀히 말해 미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면허체계다.

의료계에서는 이 부분을 부각, UA(Unlicensed Assistant)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면허 침범 우려를 조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앞서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수면위로 올렸던 서울대병원 '병원 내 의사보조인력 합법화 선언'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가장 먼저 했던 조치는 바로 CPN(Clinical Practice Nurse)으로의 명칭 변경이었다. 의료계에서의 'PA' 인식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는 그럼 어떤 용어를 써야할까?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별도의 면허체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복 해명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꾸준히 설명했지만 지금까지도 같은 이야기를 매번 꺼내고 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의심을 사고 있다는 얘기다. PA 용어 사용이 바로 이 '끝없는 오해'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

정부는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다. 심지어 간호계와 의료계가 간호법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미 통용됐다 하더라도 정부는 용어에 더 신경써야 한다. 한마디로 정부 입장에서는 PA 용어를 사용해 득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끝까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라는 풀네임을 '수고스럽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이후, 임명된 두 과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 중 'PA'용어가 나올 때마다 "PA가 아니라 진료지원인력"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손사래는 가벼운 대화 자리에서도 계속돼 기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조심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다.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은 긴 여정을 지나 이제 3차까지 진행, 이번 달 마무리된다. 최종 결과 보고서는 5월 말로 예고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수고스러운 '손사래'는 계속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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