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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원가 '보이스피싱' 주의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원가 '보이스피싱' 주의보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4.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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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사칭 과태료 운운하며 퇴직연금 가입자 유료교육 유도
근로복지공단, 매년 카카오 알림톡·이메일·서면·우편 발송 등 무료교육 진행
의협 "가입자 교육, 각 사업장 가입한 퇴직연금 은행·보험·증권사 전담창구 문의"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사칭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유료로 수강토록 하거나 무료교육을 진행한 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뉴스=근로복지공단] ⓒ의협신문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사칭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유료로 수강토록 하거나 무료교육을 진행한 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뉴스=근로복지공단] ⓒ의협신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을 사칭하며 유료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무료 교육을 진행한 뒤 보험을 판매하는 피해사례가 발생,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는 A 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유예했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다시 시행하고 있다. 퇴직급여보장법이 바뀌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그동안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5월부터 정해진 날짜에 의료기관 장이 직접 나와 3시간 동안 유상으로 필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유료 교육을 받도록 종용했다"고 전했다.

A 원장은 "개원의가 어떻게 정해진 날짜에 교육을 받으러 나갈 수 있나?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끊어 버렸다"면서 "주의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14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30인 이하)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을 사칭,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유료로 수강토록 유도하거나 교육을 무료로 진행한 뒤 보험을 판매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기업지원센터·한국중소기업교육센터·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사칭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명목으로 사업장 방문 후 보험 판매를 하거나 유료로 수강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관련한 피해가 잇따르자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사업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권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객상담센터·지방노동청·근로복지공단 등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관련 민원과 관련해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의협 의무부회장)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의 고충이나 민원은 회원권익보호위원회 KMA 콜센터(1566-2844)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규 위원장은 "회원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소관 부서와 임직원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회원권익위는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 회원권익위원과 함게 의사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회원권익센터(KMA 콜센터1566-2844)는 2022년 7월 3일 문을 열었다. 개소식 및 현판식에 참석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필수 의협회장·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의협신문
의협 회원권익센터(KMA 콜센터1566-2844)는 2022년 7월 3일 문을 열었다. 개소식 및 현판식에 참석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필수 의협회장·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의협신문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 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IRP=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해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3종류가 있다.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가입자(종업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해야 한다. 사용자가 퇴직연금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각 의료기관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근로복지공단·은행·보험·증권)에 문의하면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 위탁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급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을 비롯해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카카오 알림톡·이메일·서면·우편발송 등을 통해 무료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연금교육은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과 함께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이다. 

퇴직연금 관련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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