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7:03 (화)
비대면 진료, 여당도 "급할 거 없다"…보건복지위 '계류'
비대면 진료, 여당도 "급할 거 없다"…보건복지위 '계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25 18:56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25일 제1법안소위 개최…27개 법안 심의·의결
강기윤 의원 "정부에 비대면 진료 문제점 잘 다듬어 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편법'" 지적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한번 계류됐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27건의 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늘 진행되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비대면 진료 내용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계획을 마련하기로 언급하며, 오늘 논의에서 어느정도 비대면 진료 제도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법안소위 중간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 순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밀리면서 논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회의 중간에 나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오래 걸릴 것 같아 다른 법안부터 먼저 심의하기로 했다"라며 "해당 결정이 (비대면 진료가) 이번에 정리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라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수가 문제라든지 약 배송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비대면 진료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잘 다듬어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와 관련해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강기윤 의원은 "격오지라든지 의료 사각지대에서도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유지해가면서 법을 정비해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강기윤 의원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가게되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그러한 부분은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다시 한번 '편법 시행'이라는 점을 조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시범사업의 기본 상식은 대상과 범위, 기간을 한정해야한다. 전국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간의 제한없이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이라고 꼬집으며 "지금 정부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를 그대로 하면서 명칭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늦어지면 당장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던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감염병 위가 단계가 하향됐다는 이야기는 환자가 대면 진료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다"며 "감염병법상 비대면 진료는 격오지 등 병원이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환자랑 의료인 보호를 위해 감염병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감염병 상황이 해제되거나 감염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 원래 하던 대면 진료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