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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노동자, 건강권 확보 위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

"의사도 노동자, 건강권 확보 위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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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대전협회장,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등 11가지 개선안 요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문제점 지적도…"수평위, 병협서 독립적 운영돼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환자의 안전 측면을 위해서도, 의사 노동자로서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전공의의 장시간 노동에 기반한 현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인재근·신현영 의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환자 안전 확보 및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 위한 전공의 과로방지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강 회장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과반수 이상의 전공의가 주 80시간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초과근무하고 있다"며 "전공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의 100%, 외과 82%, 신경외과 77%, 정형외과 76% 등에서 초과근무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현 실태를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수련병원 94곳에서 전공의법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반의(GP)를 선호하는 젊은 의사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전공의 과정 전반에 대한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안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수면시간 보장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중장기계획 수립 (법 개정 포함)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인력기준 강화 및 수가연동 ▲전공의가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최대 근로시간 산정에 반영하거나 수당 지급 등 검토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15명 내외 제한 ▲전공의 수련비용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국고 지원 ▲인턴 수련교과과정 전면 재검토 ▲수련병원 및 의과대학 통폐합 논의 촉구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및 공공임상교수 확보를 통한 지역의료 개선 ▲야간당직 근무에 대한 포괄임금제 폐지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11가지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서 전문의 충원 바탕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4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드린다"며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폐지를 통한 의료인 주 52시간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형렬 교수(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 전공의 노동시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전공의가 수련의로서, 근로자로서 가진 이중적 지위를 짚고, "전공의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환자의 안전 못지않게 노동하는 의사로서의 건강권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이 더딘 이유는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와 수련병원의 경영 이유에서 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전공법 재정립이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 비용 등에 관련해 국가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가진 문제점도 지적됐다. 

"전공의 휴게시간 미보장, 근무시간 축소신고, 허위당직표 등 수련병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는 수련병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짚은 한석문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회 위원은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되어 병원협회 산하기관처럼 운영되는 점도 원인으로 생각된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대한병원협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근조사위원 등을 채용해 전공의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한다. 아울러 전공의법의 벌칙규정(500만원)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기욱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지 필수의료분야의 수련을 강화하는 부분, 전공의의 지방 필수과목 배치 확대와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이와 관련해 협의 기구를 구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도 수련정책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회의체에서 수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련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지역별 의사의 근무 실태와 인력 수급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며 "전공의 수련 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조금 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체계를 정립하는 작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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