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수가·고위험으로 진통 중인 산과…행정 부담까지 지워서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 병의원은 이미 출생 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책임감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부모가 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남기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2027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에 직산의회는 4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미 출생을 보고하고 있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정부의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병의원에서는 출산에 따른 행위 수가를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에, 각 지자체에서 산모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산의회는 "진작에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정부는 노력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 의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아동 보호를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기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출생통보제가 추진된다면 산부인과 병의원에 과도한 부담이 갈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출생통제를 의료기관에 의무로 넘기면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짊어지게 된다"고 짚은 직산의회는 "법은 강제성이 있어 민간에게는 부당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산부인과 병의원은 △저출산 △낮은 수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30% 의료기관 강제징수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처벌과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소송들로 이미 붕괴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또 "일부 경우에는 출산을 숨기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병원에서 분만을 기피하게 만들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산의회는 "출생신고와 아동 보호는 그 의무를 갖는 국가기관이 해결할 수 있다. 국가는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민간 의료기관이 떠넘기지 말라"며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들을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