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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외면 말고 화합의 장으로 오라"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외면 말고 화합의 장으로 오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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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협·병협·치협·간무협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총력전'…4월 16일 '총파업 결의대회' 강력 투쟁 예고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장은혜 대한병원협회 정책국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2021년 겨울부터 시작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13일에는 각 보건의료복지연대 단체 대표자 13명이 '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4월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방사선사의 업무를 포함한다"며 "현재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침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타 직역으로부터 존중과 이해를 받아 화합하는 보건의료체계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4월 11일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든 장은혜 대한병원협회 정책국장은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한 국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결국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월 12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나섰다.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홍수연 부회장은 "국회 본회의 법안 표결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표를 행사해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입법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은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원 14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시위에 나선 간무협 관계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상정이 2주 보류됐지만,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일방적인 태도로 간호법 제정 관련 갈등을 촉발해 보건의료계는 날카로운 대립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힌 간무협은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고집하기보다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 본회의가 열린 4월 13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 대표 13인이 국회 앞 곳곳에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 를 벌였다.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김영달 대한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이 피켓을 들었다. 치협에서는 강정훈 총무이사·정휘석 정보통신이사·홍수연 부회장·이미연 홍보이사가, 병협에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장은혜 정책국장이, 임상병리사협회는 김형락 기획부회장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월 10일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전체 보건복지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4월 13일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단식과 총파업 투쟁 등 강경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6일 오후 2시로 예고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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