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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기침 비대면 진료 "감기? 폐렴? 코로나?...알 수 없어"
발열·기침 비대면 진료 "감기? 폐렴? 코로나?...알 수 없어"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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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코로나19 땐 PCR 검사 확진자 대상, 진단 확실했다"
"의사 양심에 따라 비대면 초진 끝까지 반대할 것…정보 접근성도 손봐야"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면진료 원칙을 고수할 것을 촉구하며 비대면 초진 허용 반대에 나섰다. 비대면 초진 허용 근거로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허용을 들 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다.

지난 4월 4일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대표인 김성원 의원은 사실상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후 2년 10개월간,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1300만명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기에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비대면 진료는 PCR 검사를 통해 확진된 코로나19 환자가 대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 역시 이전에 대면 진료로 명확한 질병명이 특정된 후에 이뤄졌다는 것.

"이런 전후 관계를 살펴보지도 않고, 단순히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원활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대면 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수 없다. 사전 대면 진료 없이는 해당 증상이 단순 감기인지, 세균성 폐렴인지,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감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진에서 비대면 진료는 오진의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환자에게는 자신의 증상을 특정 질병으로 진단화하는 확증 편향성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중대한 오진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재진의 경우도 오롯이 환자 개인의 판단만으로 비대면 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우려가 있는데, 진단에 있어 제일 중요한 초진을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에게 있어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르게 치료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대면 진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기전"이라며 "상당수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원한다 해도 의사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의사의 양심과 소신, 프로페셔널리즘에 따른 반대"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위한 보조 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원칙을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였다"고 짚고 "이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 초진에서 오진의 위험을 줄이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업자의 비대면 진료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도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말을 보탰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정보업자에게 거의 제한 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이 대가가 거의 없는 수익자 혜택 공급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됐을 때, 의료 공급을 좌지우지해 적절한 통제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위험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김성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명히 할 것과, 비대면 진료 정보제공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보완이 없는 한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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