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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협 "간호사, 업무침탈 멈춰라" 호소

방사선사협 "간호사, 업무침탈 멈춰라" 호소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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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환 방사선사협회장 "간협 추진 중인 PA에 의료법상 방사선사 업무 포함"
"타 직역과 화합으로 나아가야…400만 보건복지의료인 외면 말아달라"

ⓒ의협신문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4월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 제정 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 한정환 대한방사선협회장이 4월 10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한정환 회장은 "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방사선사의 업무를 포함한다"고 지적하며 "현재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침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제정 추진 중인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법"이라며 "간호법 통과는 보건의료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정환 회장은 "타 직역으로부터 존중과 이해를 받아 화합하는 보건의료체계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해옴에 따라 400만 회원을 총집결해 강도 높은 연대 행동 등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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