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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블릭스' 급여등재 목전...'빈다맥스'·'타브렉타' 불통 

'셈블릭스' 급여등재 목전...'빈다맥스'·'타브렉타' 불통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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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공개
'네폭실' 조건부 급여 인정...'레테브모' 재논의 결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만성 골수성 백혈병 3차 치료제 '셈블릭스(성분명 애시미닙·한국노바티스)'가 급여권에 한발 더 다가섰다. 

남은 것은 보험자와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두 단계로, 여름 께면 급여 등재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타파미디스·한국화이자제약)'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카프마티닙·노바티스)'는 급여 진입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급여 신청된 셈블릭스는 이날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약평위를 넘어 다음 급여 단계로 진출한다는 의미다. 

셈블릭스 급여 안건은 환자들의 요구에 힘 입어 최근 급물살을 탔다. 

백혈병환우회는 지난 3월 입장문을 내어 셈블릭스 급여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에는 급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제약사에는 적절한 재정분담 방안 제시 등을 각각 호소했다. 

셈블릭스 급여 논의는 같은 달 22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재상정 통과됐고, 보름 여만인 이날 두 번째 급여 단계인 약평위 심사관문도 넘어섰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과의 약가협상과 건정심을 거치면 급여 결정이 마무리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에 급여 신청된 한국BMS제약의 '오뉴렉(아자시티딘)'도 이날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급여 등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한국쿄와기린의 만성 신장질환 환자 고인산혈증 치료제 '네폭실(구연산제이철수화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제약사가 약평위가 제안한 약가를 수용했을 때에만 급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향후 약가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RET 표적치료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한국릴리)'는 재논의 결정을 받았다. 앞서 한국릴리는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정상형 또는 유전형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로 급여 신청된 빈다맥스와, MET 엑손 14 결손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된 타브렉타는 이날 약평위에서 비급여 결정을 받아, 급여 진입에 실패했다. 

약평위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평위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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