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한의사 초음파 위해성, 추가 검토"...속행 결정
파기환송심 "한의사 초음파 위해성, 추가 검토"...속행 결정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06 13:49
  • 댓글 38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 측 "영상의학 전문가 증인 신청할 것"...다음 재판 4월 20일
의협 "추가 증거 제출 환영...환자 위험·재해 여부 올바른 판단 하길"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이 속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2023노10, 제9형사부 이성복·신유리·정경수 판사)은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 측이 요청한 추가적인 입증계획서 제출과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사 측은 "검찰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자궁내막암 2기에 이른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 영상의학 분야의 권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조회를 하고 상세한 의견서를 받는 등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적인 사실조회와 입증계획서 제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절차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4월 20일 오후 3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다음 재판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신문
한의사 초음파진단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해당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한의사 A씨는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장비로 검사하고도 환자가 자궁내막암 2기로 악화할 때까지 진단을 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협신문
이날 재판을 참관한 의료계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정 의협 홍보이사.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을 참관한 의료계 인사들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해 달라"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해당 한의사는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장비로 진료하고도 자궁내막증 환자를 자궁내막암 2기까지 키웠다. 의사들에게 상상도 못 할 일이 일어났음에도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도 판결했다"면서 "초음파장비 자체는 안전하지만 진단을 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성도 있다. 학문적 배경과 이론이 전혀 다른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주도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했을 때 핵심은 환자의 위해 여부다. 재판 당시 환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관들은 진료기록과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검토해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섣부른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결은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인지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라며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피해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3-04-08 11:15:16
대법에서 나름 씨부렸던 거 개소리로 무시당하고 개같이 패소하고 신경질나서 여기서 논리적이라고 정신승리하는 양백하나 불쌍하면 개추

ㅇㅇ 2023-04-08 11:14:28
1. 한의사 초음파 오진은 사실일까?

기타 인터넷 기사나 의사들 신문을 뺀 제일 중립적인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옴

당시 최++가 피고인에 의한 한방진료와 일반 병원에서의 산부인과 진료를 병행하였고, 피고인의 한방진료에 앞서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 관련 진단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양백=대법 패소한 패배자

ㅇㅇ 2023-04-08 11:13:41
2. 한의사는 영상의학을 안배우고 의사보다 오진 가능성이 클까?

이것도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역시 한의사가 의사보다 오진을 할만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어

실제로 한의대 교육과정에는 영상의학이 다수 존재하고 국시에도 해당 내용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지

응 대법 전합

ㅇㅇ 2023-04-07 20:23:16
결국 논리적 반박은 하나도 없는 양방백정이 어쩌구 대법원이 웅앵하고 도배질하다 갔네, 의학 문제 얘기하는데 법원 끌고올거면 앞으로 지들 부모 아플때 법원 모시고 가면 될 듯^0^

ㅁㅁ 2023-04-07 17:20:53
그냥 의사면허 달라고 해라 솔직하고 얼마나 좋냐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