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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의사 폭행 방지책' 어디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의사 폭행 방지책' 어디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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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전한 진료환경 TF 핵심 안건 장기과제로 넘겨
추진력 약화 원인 '시기적 문제·느슨해진 관심' 등 꼽아
의협 "반의사 불벌죄 삭제, 환자 보호 위한 것…지속 설득"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의료인 폭행 방지'를 목표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걸까? 큰 관심 속에 시작한 TF가 별다른 성과 없어 해산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지난해 경기도 종합병원과 부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잇따라 의료인 상해·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의료현장 안전 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고민 끝에 구성한 것이 바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함께 TF를 구성, 회의를 시작했다.

TF 시작부터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의료기관 폭행 가중처벌, 주취자 감형 원천적 제한,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등을 논의했다. 보안 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과 보안 인력의 '물리력 행사' 등 실질적 인 대안도 함께 검토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기대를 모았다.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안건 대부분이 법무부 중장기 대책으로 넘어가면서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의료인 폭행 방지대책과 관련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시작 당시) 매뉴얼 마련 등 박차를 가했지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아내진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에서 강조한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와 '의료기관 폭행 가중처벌' 방안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논의했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측에서 장기과제로 넘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가중처벌은 사후적인 성격이 크다는 점을 짚으며 "가중처벌로 사전에 폭행을 억제할 수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법무부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병원 방문 시 검열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간시설에 공공기관처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매뉴얼' 제작에 관해서는 "병원계가 그간 해왔던 부분을 정리하는 정도다. 큰 의미가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TF팀 역시 해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제안한 내용은 대부분 법무부 중장기 대책으로 넘어가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없다고도 했다. 

마침표를 찍을 만한 성과가 없다보니 '엔드 포인트'를 잡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TF 논의가 '흐지부지'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시기적인 문제와 다소 느슨해진 관심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10·29 사태가 없었다면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응급의료대책에도 논의 결과를 담는 모양새가 이어졌을 것"이라면서 "사태 이후 응급의료과가 메인이 되면서 너무 바빠졌다. 이쪽(TF)에 손을 더 대지 못했던 상황이 됐다. 결국 기다리다가 실기해버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응급의료대책에 일부 내용을 담았지만, 일부분이다. 대책에 담았다고 발표하기도 애매하다"고 언급했다.

보안인력의 '물리력 행사' 권한 부여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도가 더 높아져야 추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F에 참여해 온 의료계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 두 차례 참석한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최근까지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나름 의지를 갖고 시작한 TF다. 타 부서에서 막히는 상황이 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국민의 형평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조금이라도 다르다 싶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는 경우가 많다. 장기 과제로 넘어간 것은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반의사 불벌죄는 의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궁긍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이해했으면 한다"며 "환자 보호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는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 제한 ▲폭행·폭력 시 응급의료 제공 거부권 인정 등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보안 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도입 등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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