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대표자 200인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 시 거부권 행사 호소"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news/photo/202304/149220_112349_22.jpg)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했다. 4월 13일 간호법안(대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상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1호 거부권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에 이뤄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정부가 개정안은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온 데 더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강행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
의료계의 관심은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미칠 영향으로 쏠리고 있다.
강행 처리 법안에 대한 대통령 '1호 거부권'이 나온 만큼, 오는 4월 13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두 법안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도 협의 없이 기존 안들을 그대로 강행하기에 부담이 커진 상황.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간호법에 대해 '야당 단독 통과 법안'이라고 발언, 이슈가 됐다.
곧바로 사과가 이어졌지만, 해당 발언은 정부가 간호법안에 대해 '단독 강행 처리 법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방증이었다.
의료계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사대표자 200여명은 4월 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찾았다.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으로, 3분의 1을 넘은 상황. 이에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