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5:07 (화)
4월 국회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상정 예고
4월 국회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상정 예고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01 06:00
  • 댓글 7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야 농성 들어간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본회의 전까지 소통 강화"
여야 원내대표 4월 국회 일정 합의…13·27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회 본회의 직회부 논란을 야기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오는 4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4월 3~5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3일과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키로 일정을 합의했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23일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한 간호법안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당시 간호법안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63표를, 의료법은 166표를 얻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안건으로 상정,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 후 "국회의장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의사단체 등과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4월 13일 본회의까지 매듭짓고 처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분수령으로 판단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월 29일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간호법과 의료법 상정이 4월 중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회원 피해가 없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전국 궐기대회와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철야농성을 계속 진행하면서 4월 국회 본회의 전까지 국회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관한 거부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체 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