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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법적 근거 및 의무 규정 담은 법안 발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법적 근거 및 의무 규정 담은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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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중개업자의 진료 개입·의약품 오남용 등 금지 규정 마련
신현영 의원 "비대면 의료 플랫폼 논의 본격 시작 계기 되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명칭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 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의료 중개업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는 행위와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비대면 의료 중개업자와의 과다 경쟁 등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비대면 의료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비대면 의료 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이 비대면 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며 "비대면 의료와 비대면 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 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및 국민과 꾸준히 소통해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를 포함해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3월 20일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의료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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