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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고용된 의사의 진료업무는 보호대상"
"사무장병원 고용된 의사의 진료업무는 보호대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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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
의료법 위반한 사무장병원이어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는 정당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법원이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진료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

기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와 달리 비록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해 운영하던 의료기관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한 이상, 그 진료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3월 16일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A씨는 B의사가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B의사를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진료 업무를 방해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B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C씨가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사무장병원)이어서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B의사의 진료행위도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돼 별개의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해 A씨의 B의사에 대한 업무방해는 유죄라고 거듭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고 봤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B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해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원심은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다음, B의사의 진료행위도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돼 별개의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병원에서 환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인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더라도 진료행위는 보호받아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A씨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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