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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PRP 일방적 고시 비판...철회 요구"
정형외과의사회 "PRP 일방적 고시 비판...철회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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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호 회장 "환자 및 의사 모두에게 손해되는 고시 개정은 잘못"
의협 자보위에 발전기금 기부...간호법 및 면허취소법 저지 목소리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들이 3월 26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간호사특혜법, 의료인 면허강탈법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를 선별급여로 전환한 고시 개정을 강력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PRP시술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0%)로 바뀌고, 적용 횟수도 6개월 내 2회로 제한된다. 급여 적용 후 평가 주기는 2년이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호르몬 등이 분비돼 건·인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생치료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고시를 발표하면서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을 제시했다. 의원급 기준 상대가치점수(768.07점)에 환산지수(92.1원)을 반영할 경우 수가는 7만 740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중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면 환자 진료비는 6만 3670원이 된다. 상대가치 점수에 치료재료대가 포함돼 있어 재료대는 별도 산정치 않는다. 이와 함께 내·외측 상과염에 대해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될 경우 PR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시 개정안은 연관 학회 및 의사회 등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완호 정형외과의사회장은 "본인부담률을 90% 정한 것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시술 비용을 7만원대 선으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에 적자를 감수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수가대로라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고, 환자들도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에 시술을 받지 않게 된다. 결국 그 이익은 실손보험사에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PRP 고시 개정안은 연관 학회 및 의사회 등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반대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김완호 회장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PRP시술에 대해 2020년, 2021년 두 차례나 비급여 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키트의 비용이 다양하며, 키트나 혈액 채취 술기에 따라 치료 시간도 달라지고, 치료 횟수도 치료 경과를 보면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행위수가로는 19만원∼21만원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PRP를 선호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급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선별급여화를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형외과학회와 우리 의사회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조만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고시의 부당함을 얘기하면서 고시철회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도 "고시 개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환자와 의사 모두 손해를 본다. 이익을 보는 곳이 없다"라면서 "이익을 환자와 의사가 보지 못한다면 고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한방 물리치료가 다시 논의된다고 들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의협 보험이사, 졍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의사회 등에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 물리치료를 인정한다면 보험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실제로 한의사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다. 한방 자동차보험진료에 대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연 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한방 자동차보험진료비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올해는 한방 자동차보험진료비 증가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마음먹고 왜곡된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 같다. 지나치게 진료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형외과의사회는 3월 26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목소리도 냈다.

김완호 회장은 "최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투쟁할 것"이라면서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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