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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PRP 선별급여 실손보험사만 이익
PRP 선별급여 실손보험사만 이익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3.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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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정부 고시 의료현실 외면 PRP 시술 포기…비급여 '유지'해야"
보건복지부 고시, 20년 전 수가 적용…급여화 생색 내고 부담은 환자에게 전가
기간·횟수 제한 부적절 선별급여화 강력 반대...정형외과 학회·의사회 의견 수렴해야

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를 선별급여로 전환한 고시가 의료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 고시대로라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해야 하며, 그 이익은 고스란히 실손보험사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PRP시술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0%)로 바뀌고, 적용 횟수도 6개월 내 2회로 제한된다. 급여 적용 후 평가 주기는 2년이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호르몬 등이 분비돼 건·인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생치료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고시를 발표하면서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을 제시했다. 의원급 기준 상대가치점수(768.07점)에 환산지수(92.1원)을 반영할 경우 수가는 70,740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중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면 환자 진료비는 6만 3670원이 된다. 상대가치 점수에 치료재료대가 포함돼 있어 재료대는 별도 산정치 않는다. 이와 함께 내·외측 상과염에 대해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될 경우 PR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고시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턱없이 낮은 관행수가다. 또 말도 안 되게 높은(90%) 본인부담률,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보존적 치료기간과 기간 내 치료횟수를 꼽았다. 

수가로 책정된 70,470원은 PRP에 대한 신의료기술 심사를 시행하던 2004년 임상시험 당시 키트를 공급 가격(2만 5000원)에 시술 비용 5만원을 더한 7만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은 천양지차다. 

현재 정형외과 PRP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3등급 제품의 유통 수가는 국산 제조사는 5만원 안팎이며, 일부 수입사 제품은 최대 60만원까지 이른다. 국산 제품 기준으로도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해야 한다. 값싼 검체용 채혈튜브(의료기기 1등급)가 있지만 이 제품은 체내 재주입이 불가능하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키트 별로 cell harvest의 질이 다르므로 일률적 하향 수가 결정은 절대 불가하다"라며 "현행 수가 대로라면 대다수 실행 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고 그 이익은 실손 보험사로 돌아가게 된다. 또 하나의 보존적 치료를 상실하게 돼 상과염 수술 급증도 우려된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선별급여 문제도 심각하다. 90%의 본인부담률은 대부분의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급여화 생색만 내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고서(2019)에서도 내외측 상과염에는 PRP가 많은 도움될 것이라고 결론 지어놓고, 본인 부담 90%의 선별 급여를 고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허용 기간과 기간내 횟수 제한도 적절치 않다. 

실제로 문헌상에도 3개월 간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는 만성인 경우 6개월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NECA 보고서에서 분석했던 논문 중 이탈리아 연구는 1주 간격으로 4회까지 주사를 시행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NECA 보고서에 26편의 문헌을 조사했다고 돼 있는데, 2020년 이후에 나온 메타분석 논문만 해도 20편에 이르고 급성 손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PRP는 비급여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당위성과 함께 불가피하게 급여로 전환할 경우 적정 행위 수가 수준도 되짚었다. 

주무 학회인 대한정형외과학회는 PRP시술에 대해 2020년, 2021년 두 차례나 비급여 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키트의 비용이 다양하며, 키트나 혈액 채취 술기에 따라 치료 시간도 달라지고, 치료 횟수도 치료 경과를 보면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행위수가로는 19만원∼21만원을 제안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PRP를 선호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급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선별급여화를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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