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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사례와 협회의 역할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사례와 협회의 역할
  •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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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보호·국민 신뢰 위해 '의료윤리' 사전 교육해야
의협, 의대·의학회 윤리교육 강화…정부 지원 촉구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최근 법원은 2015-2016년 약 1년 넘게 수술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수술비의 30%인 총 4억 5000만원을 지급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환자 소개·유인 행위의 사주로 법원은 이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021년 복지부는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면허정지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했으나 법원은 소개비 지급 기간이나 횟수 그리고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빠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리베이트는 사무장병원과 더불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의료법 위반 사안이다. 환자를 소개했다고 의료인이나 혹은 제3자인 비의료인이 처벌을 받기도 한다. 반복되는 회원의 처벌은 소개비라는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직 단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현 집행부는 회원보호가 협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정 전문직 단체(statutory body)에서 회원 보호는 의사 회원이 의료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환자나 가족이 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소명과 합의를 통한 중재와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 한 개인 의사의 수준 이하 의료로 환자와 사회에 대한 피해는 물론 전체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을 막기 위한 것이다. 

소개비 문제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받은 회원이 전문의가 되기 전 이와 관련된 직무와 의료윤리 교육을 충분히 받았었다면 현재와 같은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회원에 의해 반복되는 소개비·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사례와 형사처벌에 대해 회원 보호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의사협회는 의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의과대학이나 의학회에 의사 양성 기간 중 임상윤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주문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적인 의료법 위반 방지를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과정이나 전공의 교육에서 리베이트나 사무장병원에 대한 교육과 대비는 어떨지? 대답은 자명하다. 분명 아무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을 것이고 보수교육 차원에도 별로 구체적인 교육은 받아보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의과대학의 윤리 교육은 아마도 의료현장에 대한 내용이 아닌 생명윤리의 4원칙 등 강의실 이론과 원칙 위주여서 실제 임상 윤리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의료윤리 교육의 가장 좋은 시점도 임상에 노출이 되는 고학년이나 인턴, 전공의 기간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현대 의료에서 미용이나 젊음의 유지를 위한 항노화 분야와 같이 의술과 상술의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분야에서 회원이 상업성의 함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미용수술 등 미용의학·메디컬 스파 문신제거클리닉·통합케어센터·간호사·미용의학·레이저 시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가분할(Fee splitting)과 리베이트(Rebate)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리베이트나 수가분할에 대하여 전문직의 품위위반(misconduct)으로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나 의사면허 취소·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리베이트나 수가분할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의학전문직업성을 위배하는 비윤리적 사안이고 환자의 안위와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 상충 관계로 규정한다.

소개비 수수는 환자의 이득이 아닌 소개한 사람이나 소개받은 의료인의 금전적 이득 우선으로 간주돼 기장 기본적인 의료윤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의 리베이트 및 수가 분할에 대한 설명에서 예를 든 사례는 의료인이 자연 요법 제품을 홍보하는 인터넷 마케팅에 참여하고 매출액의 20%를 수수하는 행위, 방사선 전문의 그룹이 환자 조달을 위해 의사와 계약을 맺고 수가분할, 혹은 리베이트 지급 경우, 한 번의 척추요법 치료마다 환자에게 100달러를 청구하고 척추요법사(Chiropractor)에게 40달러씩 지불해 의사가 6:4의 비율로 수가 분할을 하는 수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공의 교육에서 제약회사나 기자재 회사의 리베이트는 광범위할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와 사회나 병원과 의과대학 모두가 전공의 교육비 지원에 인색해 약품이나 기자재의 소모에 대한 리베이트로 의국비를 조달하는 것은 널리 퍼진 관행이다.

전공의의 학회참여 등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음성적으로 조성된 돈이다 보니 순수 교육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법원이나 정부가 의국비를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해도 달리 방어하기 힘들다. 관행에 의한 의국비 조성은 전공의의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법과 상치될 개연성도 매우 크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 시간제한으로 전공의 입문 초기에 전공과목 필수 공통 사전교육을 위해 집체교육인 Boot Camp를 운영한다. 기금은 제약회사들이 출연하고 학회가 투명한 공동기금을 조성해 관리 구조를 만들고 매우 강도 높은 군사식 집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학술 활동 지원 역시 투명성을 담보로 한다. 선진화된 전공의 교육에는 의료윤리, 배상 등 임상윤리도 포함돼 있다. 상당 부분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대체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학습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중요 사안은 워크숍 등 집중적인 집체교육도 실시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을 지향하는 법정단체라면 회원이 지속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함정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곧 집행부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회원 보호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교육을 위한 공적 재원의 요구와 임상 윤리 교육에 대한 강력한 주문과 지원도 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들이 자주 처벌을 받는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한 현황 파악과 형사처벌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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