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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보건복지위 넘어 법사위로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보건복지위 넘어 법사위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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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3월 23일 전체회의서 통과
건보 재정 국가 책임 강화 노력 부대의견도 담아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86건의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이중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앞서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지난 3월 22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과 국민건강증진법(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각각의 규정을 그대로 두되 기한만 5년 연장하고,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근거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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