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오류'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오류'
  • 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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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백정 2023-08-15 13:45:13
한의사 초음파 오진은 사실일까?

기타 인터넷 기사나 의사들 신문을 뺀 제일 중립적인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옴

당시 최++가 피고인에 의한 한방진료와 일반 병원에서의 산부인과 진료를 병행하였고, 피고인의 한방진료에 앞서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 관련 진단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한의사한테만 진료 본 것도 아니고 일반 산부인과 진료도 병행했음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음

중요한건 2023-05-29 12:31:47
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했다는거지.

ㅇㅇ 2023-03-28 02:38:33
한의사도 초음파 할 수 있게 해줘!! 니네만 왜 다해먹을라고하니!! 욕심쟁이!!!!

ㅇㅇ 2023-03-27 10:42:23
한의학적 진료 방법을 과학회 해서 검사장비를 만들면 되지 왜 양의학적 검사장비를 쓰겠다는거임? 너네 2010년쯤에 진맥 기계 만든다더니 그건 어디다 갖다버리고 초음파 보겠다고 하는거냐??

ㅇㅇ 2023-03-27 08:46:58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건 똑같으니까 한의사도 현대의학 장비를 쓰겠다는 얘기는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건 똑같으니까 역술가도 입자가속기 사용 권한을 줘도 된다는 소리나

별 보는건 똑같으니까 점성술사한테도 천체망원경 사용 시간을 배정해줘야한다는 소리와 똑같음.

한의사가 현대의학 배운다는 소리는 공익도 군사훈련 다 받는다는거랑 똑같은 소리임. 공익도 군사훈련 받는건 맞는데 그걸갖고 최전방부대나 특전사랑 똑같은 훈련을 받는다고 오해하면 안 되지.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