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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모든 회원 하나돼 난국 타개…악법 저지 동참 호소
모든 회원 하나돼 난국 타개…악법 저지 동참 호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3.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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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새 예산·사업계획 확정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악법 철폐 투쟁에 관심·참여 당부 
상무지구 부지에 회관 신축 추진…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광주광역시 의사들의 결의가 모아졌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한 규탄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3월 21일 저녁 홀레데이인광주호텔에서 제3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5억 8456만원의 새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광주광역시 의사들의 결의가 모아졌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한 규탄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3월 21일 저녁 홀레데이인광주호텔에서 제3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5억 8456만원의 새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광주광역시 의사들의 결의가 모아졌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한 규탄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3월 21일 저녁 홀레데이인광주호텔에서 제3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5억 8456만원의 새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상무지구에 확보한 300평의 부지에 의사회관 신축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을 비롯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최균 의협 고문, 기찬종 의협 고문, 최수용·허정·이정남·최동석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정영도 전남의대 학장,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 김경조 조선대병원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광주전남의사신협 이사장) 등과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양동호 의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해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양동호 의장은 "춘래불사춘이다. 의료계에는 아직 찬바람이 분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희대의 악법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기본적으로 의사-환자 관계를 훼손한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기주의만을 대변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를 죽이는 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상황 속 의사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악법을 들이대고 있다. 모든 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악법 저지의 모든 회원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유환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전달하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생명을 위해 헌신했던 의사 회원들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박유환 회장은 "의사들의 노력으로 코로나 팬데닉 속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 우리의 원칙은 100년 후 국민건강이다.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 등 현안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늘 총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했떤 열 두 분의 의사 분들께 공로패를 전달한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 오늘을 역사를 기록하는 날로 삼기로 했다. 그 때도 지금도 우리는 광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의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의료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 대독)은 격려사를 통해 먼저 광주광역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지역의료 발전을 선도하며 의협 회무에 적극 동참하는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의료 현안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회에는 간호법, 의료인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법 등 회원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돼 있거나 계류 중이다. 아울러 비급여보고, 대법원 한의사초음파판결 대응, 검체검사 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정부와 긴밀한 협상과 소통을 통해 풀어갈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라며 "의료인면허법, 간호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41대 집행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라는 미션을 지키기 위한 다짐도 이어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41대 집행부는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라는 미션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여·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각종 의료현안 관련 병의원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조생구 부의장 대독)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상정으로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라며 "광주 의사는 물론 전국 회원의 열망이 집결되고, 두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화산 같은 동참과 지원을 요청드린다. 선구적인 혁신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대의원회도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신적 의료활동을 펼친 회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신적 의료활동을 펼친 회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신적 의료활동을 펼친 회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대상자는 김신곤 전 전남의대 교수, 김익성 원장(서울연합의원), 서순팔 원장(삼광의원), 오봉석 원장(기아차동차부속의원), 조형석 원장(대한외과의원), 유용상 원장(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 고광일 원장(목포한국병원), 김성봉 원장, 김현종 교수, 김영진 교수, 박하송 원장, 김철수 원장 등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단, 대의원, 집행부 등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땅 속으로 묻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단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땅속에 파뭍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단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땅속에 파뭍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태민 대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악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의 무지하고 위험한 초음파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반드시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필수의료 분야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수가 정상화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정책 개발 △대국민 보건사업 지원 △회원고충 처리 △세무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실사 대책 △의료수가 정상화 △연수교육·학술활동 지원 △윤리위원회 활성화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주요 사업계획과 5억 8456만원의 새 예산을 확정했다. 

상무지구에 확보한 회관 부지(300평)에는 신축 회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으로는 ▲필수 의료분야 활성화를 의료수가 정상화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들의 의료침탈 행위 근절 ▲사무장병원 근절 ▲무분별한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반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의료분쟁특례법 조속한 제정 등을 채택했다. 

정기 대의원총회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 - 기홍석(기홍석안과의원), 김종각(평동방부의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 - 박의재(효성연합의원) ▲의장 공로패 - 문응주(문응주정형외과의원), 정영철(정가정의학과의원), 박일표(참사랑가정의학과의원) ▲회장 유관기관 감사패 - 김해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보험급여부 팀장, 이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광주지원 심사평가부 팀장, 김순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1부 팀장, 정길호 광산세무서 소득세과 과장 ▲회장 표창패 - 이정현(동구·대동병원), 박치형(동구·넘버원정형외과의원), 조성종(서구·우리아동병원), 유종현(서구·가슴뛰는내과의원), 최성한(서구·소문난내과의원), 박강진(남구·더편한내과의원) 김지은(남구·다우리내과의원), 정동원(북구·광주일곡병원), 김대현(북구·광주병원), 주대창(북구·빛고을생생병원), 김도연(광산구·첨단우리병원), 노세응(광산구·슬기로운재활의학과병원), 이동현(광산구·세계로병원) ▲모범분회상 - 광산구의사회 ▲모범직원상 - 백영기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팀장, 한강 광주광역시의사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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