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국회,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계속 심사' 결정
국회,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계속 심사' 결정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21 19:23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면 진료 안전성·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 등 문제 제기돼
의료계, '신중검토' 의견…"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평가 선행돼야"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월 21일 총 41건의 법률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비대면 진료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 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 

의료계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총 4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에는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 포함됐다.

제1법안소위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 및 기존에 제기되고 있던 특정 의료기관의 쏠림 현상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또한,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당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논의를 진행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안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현역 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수술·치효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 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안은 대면진료를 원착으로 하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국외 거주자·장애인 또는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군인·감염병 환자·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마약류 등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을 명시했다. 

신현영 의원안은 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의료 의사는 화상을 통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최혜영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기관을 원칙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만 예외를 적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표명하며 "일반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안전한 의료 이용을 원칙으로 안전성, 의료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면 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기됐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그 책임부분에 있어서 해당 법안의 규정만으로는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아 이를 충분히 담보하고 어렵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플랫폼이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협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