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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반대 시위
대구시의사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반대 시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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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 시위...4546명 서명 탄원서 전달
[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대구시의사회 임원 및 회원, 대구간호조무사회 소속 회원이 3월 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대구광역시의사회는 3월 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두 악법에 반대하는 4546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전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독소조항 지적 및 이의 해결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시행시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미부합,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장기요양기관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단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70% 이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간호단독법안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협회에서 말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의료법 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던가, 특별법 등으로 개정해야만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도 같이 포함되어 보건의료 일터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은 의료관계법령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면허결격사유 확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 상향 문제,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 문제, 의료인 면허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설 등을 포함해 그 내용이 과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계도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결국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돼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간호사들은 간호법 시행시 법이 분리되어 자신들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반대하지 않을 뿐"이라며 "간호사 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직군 모두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반대 시위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 중구의사회, 대구간호조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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