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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노 마스크' 20일부터…의료기관은 아직

버스·지하철 '노 마스크' 20일부터…의료기관은 아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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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변경 전 마스크 착용 의무 '조기 조정' 결정
개방형 약국도 의무 해제…방역 상황·인식조사 등 고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월 20일 해제된다. 개방형 약국 역시 이번 의무 해제 장소에 포함됐다. 이제 착용 의무는 의료기관 등 고위험 시설에 한정된다.

방역당국은 3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및 마트·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되자 '의무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의무시설 일부에 대해 조기 조정키로 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시행했다. 이후 방역 상황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이번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판단에서는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다.

먼저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 방역 상황의 안정 상태가 지속됐다고 봤다. 

조정 이후 2월 첫째 주 일 평균 확진자수는 1만 6103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60명이었다. 3월 2째주에는 각각 1만 58명, 118명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중대본은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독일(2월 2일)·스페인(2월 8일)·싱가포르(2월 13일)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함께 감안했다. 

이외 인식조사 결과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던 것.

1월 31일∼2월 2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71%였다. 

2월 10일∼13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5%,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86%에 달했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하지만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대본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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