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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로 36→24시간제, 환자 안전·필수의료 확보"

"전공의 연속근로 36→24시간제, 환자 안전·필수의료 확보"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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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개정안' 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 대전협 "보건의료체계 전환점 기대"
대전협 "필수의료 전공의 과로사 반복…미국·유럽·일본도 연속근로 24시간"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전공의 연속근로를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적극 환영입장을 밝혔다. 환자 안전과 전공의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120594)은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명시된 전공의 연속 근로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 시 30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별도 근무 기준(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이 적용되는 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 및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전협은 "의료인의 수면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전공의를 양성하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며 "36시간 연속근무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전공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판단력·집중력·반응 시간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아, 결국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한다"며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이미 의료인 연속근무를 최대 24시간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률을 구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미국은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공의 절반가량이 주당 6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고,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를 연 960시간 및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필수의료의 과로 경향에 대해서도 "실제로 2019년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주당 113시간을 일하다 사망하는 등 전공의 과로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필수·중증 영역의 진료과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열악한 수련환경 때문에 수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뜻있는 젊은 의사가 본인의 신념에 따라 본인의 수련과목을 변함없이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에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 확충을 위한 인력 기준 및 재원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필수의료 및 전공의 확보 문제와 관련해 "일부 과목의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았다고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응급 진료가 마비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유지는 기본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전공의 착취로 때워온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시발점으로, 특히 최근의 필수의료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이슈를 해결하는 신호탄으로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런 정책들이 추후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며 현 보건의료체계가 가진 모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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