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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29 (목)
국회서 전공의 연속수련 상한 시간 손 보나?
국회서 전공의 연속수련 상한 시간 손 보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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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 대표 발의
현행 연속수련 상한 시간 36시간→24시간 축소안 담아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전공의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하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4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수련시간 상한 36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고 응급실로 제한된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속된 36시간 또는 40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과중한 노동시간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공의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전공의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 이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오래 근무했고,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0 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순이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42.11%), 신경외과(29.03%), 인턴(26.90%), 비뇨의학과(26.09%), 외과(24.00%) 순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 초과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의 33.9%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해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우선 순위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직종부터 시작돼야 함을 강조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올바른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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