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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 중단에 속 타는 정부 "더 못 기다려"
의·정 협의 중단에 속 타는 정부 "더 못 기다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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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 올스톱 상황…'협의 생략' 가능성 언급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 "의협과 합의 기본 원칙 지킬 것"
보건복지부 "1차 의료기관 80% 이상·재진 중심"
의-정은 지난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2월 9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대화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정은 지난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2월 9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대화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현안협의체 대화가 중단된 지 딱 한 달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현안 일정을 더는 미루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료계와의 협의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협의한 '비대면 진료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협의체 재개 기미가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 (현안을 진행하지 않고)버틸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라며 "의료계 내부 문제와 별개로 사회 이슈들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제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 2주만에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협의체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사정상 당장 대화를 속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4일 발대식을 열고 강경 대응 체제로 전환한데다 오는 23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한 법안 심의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초 긴장' 국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가 국회 본회의 법안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요 법안을 정치 도구화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협 집행부에 국회는 물론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는 정부가 "보건의료 현안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자칫 필수의료를 비롯한 주요 이슈들을 의협과 협의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차전경 과장은 "대화 중단 기간이 한 달이다. 필수의료 대책은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올스톱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계속 기다리지는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협의 재개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언제든 오셔도 좋지만, 일정은 진행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거버넌스가 안정된 상황이었다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정합성과 현실성을 높일 수 있을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법안처리 추진…의협과 합의한 기본 원칙 지킬 것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중단 전 마지막 회의인 2월 9일, 비대면진료 기본 원칙을 정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의협이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비대면진료가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1300만명에 3600만건을 진행했다. 의료기관 30% 이상이 경험이 있는데, 1차 의료기관이 80% 이상이고, 재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됐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차근차근 잘 이뤄져 왔다고 판단한다. 이미 많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경험을 했는데, 이를 다시 또 검증하는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물이다. 귀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 마련은 법 통과 이후 향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가 자동으로 종료되는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와 이뤄낸 기본원칙을 국회에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이다.

차전경 과장은 "모두 법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한다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와 합의된 원칙에 따라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제일 먼저다. 내일이라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진할 예정이다. 빠를수록 좋다"라면서 "정부 입장을 통해 의료계와의 합의 원칙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의·정협의와 별개로, 법 통과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단계에서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실제 비대면진료를 중점적으로 해본 의료진 등이 참여해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는 법안이 아닌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조건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서 의료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도 전했다.

차전경 과장은 "전담의료기관은 위험성이 크다. 외국의 경우 1년에 몇 번의 대면진료 등 조건이 있다"면서 "이는 향후 의료계와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얘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약 배송에 대해서는 약사법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면서 비대면진료와 별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 과장은 "비대면진료와 약사법을 세트로 함께 가면 좋지만 쉽지 않을 때는 잘라서 가르는 방법도 있다"면서 "아직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충분히 논의해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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