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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父子 전공의 괴롭힘…대전협 "대책 마련" 요구
교수 父子 전공의 괴롭힘…대전협 "대책 마련" 요구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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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전공의 "사실상 업무 배제…수련만이라도 마치게 해달라" 호소
강민구 대전협회장 "병원 안일한 대처...어떻게 믿고 치료받을 수 있겠나"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전공의를 상대로 공개적인 폭언과 사직서 강요 등을 지속한 가해 교수의 징계가 계속해서 미뤄지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모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의 한 전공의는 지난해 3월부터 A 교수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들었다. 교육수련부에 중재를 요청한 뒤에도 폭언이 이어지자 해당 병원은 A 교수의 재임용을 취소했다.

A 교수가 떠난 뒤로도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다. 피해 전공의들은 A 교수의 아버지이자 같은 과 원로인 B 교수로부터 폭언을 듣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으며, 담당 환자들은 모두 다른 전공의에게 배정됐다. 피해 전공의들은 지난 1월 6일 B 교수를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피해 전공의들은 이 과정에서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분리를 이유로 병동에 출입하지 못해 환자를 돌볼 수도 없게 되자, 피해 전공의들은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라면서 "어디서든 수련을 마무리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대학병원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으나, B 교수는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아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전공의들은 현재 파견 근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들의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권 및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피해자인 전공의에게 도리어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뺏은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당 수련병원의 후속 처리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무·수련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와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0조'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 또한 1개월이 되어가는 현시점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 차일피일 징계를 미룬 병원 내 징계위원회 처분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조속히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수련현장에서 구시대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면서 "수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오른 병원이 여전히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어 큰 실망이다. 그런 병원에 어떻게 환자들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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