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향후 5년 자살예방정책 위한 '5차 기본계획' 나온다
향후 5년 자살예방정책 위한 '5차 기본계획' 나온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7 17:58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서 기본계획 검토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거쳐 계획안 최종 확정·발표"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정부가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검토·보완 후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도) 심의를 위해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는 자살예방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검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 분야별 분과를 통해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친 후 학계, 현장, 유족, 보건복지부 청년자문단 등과 논의를 통해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13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함께 수렴한 바 있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안)에는 △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 정신건강검진 확대 통한 생명안전망 구축 △정신건강 치료 지원, 자살유발정보 관리 강화 등 자살위험요인 감소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대상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경제위험군·정신건강위험군·생애주기·생활터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정부 전체가 협력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109개 과제가 담겨있다.

제5차 기본계획은 4차 기본계획의 미흡했던 생애주기, 특정 집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포함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박민수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좌절하거나, 경제적 실패에 대한 걱정, 불안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 등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동기는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며 "경제 위기군, 정신건강 위기군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긴 호흡을 갖고 사회의 보호요인을 증진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한 뒤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겠다"면서 "이후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4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