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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가 공모 '21일까지'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가 공모 '21일까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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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개 기관 추가 계획 "추가 기관, 2025년까지 참여"
15~20분 교육·상담 수가 5만원 수준 '1288곳 참여 중'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추가 모집 기간은 3월 8일부터 21일까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작년 12월 26일부터 동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현재 128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1290곳에서 2곳이 줄어든 규모다.

시범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발달·심리·소아 비만·질환 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가 주 목적이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돼야 하며, 해당 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학회·의사회가 주관하는 전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내 소청과 전문의는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환자 1인당 4개월 간격으로 연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의사 1인당 250명의 환자를 등록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는 15~2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5만원 이내 수준. 올해 기준으로 병원 내 의과는 618.88점을 적용해 4만 9320원이다. 의원·보건의료원 의과는 '537.92점'을 적용, 4만 9540원이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아동 심층상담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에 방문한 뒤, 아동에 대한 심층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이때 부모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본인부담금도 발생한다. 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12개월 미만의 아동 2400원,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 1만 400원이다.

시범사업 참여 동네 소아청소년과 요양기관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약 1800개 기관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참여 신청하면 된다.

이때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사업 선정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별도로 800분 이상의 전문의 교육을 온라인 이수한 뒤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가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양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참여 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신청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심층 교육·상담을 제공해 평생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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