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보건복지의료연대 "협의 없는 간호법 졸속입법"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협의 없는 간호법 졸속입법" 규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4 06:00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상병리사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치협·의협·응급구조사협 "간호법 재논의" 촉구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강력한 투쟁으로 악법 저지에 최선 다할 것"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회장, 곽경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2월 26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 이후로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 투쟁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회장은 궐기대회 다음날인 2월 27일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사독점법 직회부는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사와 의료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간호사독점법처럼 특정 직역에게만 이익을 주는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타 보건의료직역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한 김대중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2월 28일 시위에 나선 곽경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 범위를 침범,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그 피해를 오롯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 2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1인 시위를 전개해온 홍수연 부회장은 이날 10번째 시위에 나서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독점법 폐기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독점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2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 2월 22일 심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환기한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독점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인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월 3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시위 주자로 나섰다. 이날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규탄하고, 전국에 계신 우리 의사 회원들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강력한 투쟁으로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는 지속적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에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2월 28일 화요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화요 집회를 열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 협력 구조를 부정하고, 보건의료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타 직종의 업무를 침해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2월 2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를 열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