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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쉬워진다 '인가 기준 개선'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쉬워진다 '인가 기준 개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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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의결
출자금 1억원→5000만원·발기인 500→300인 '완화'
기획재정부 ⓒ의협신문
기획재정부 ⓒ의협신문

정부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했다.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과 기초 지자체 설립인가 기준을 모두 낮춘 것.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년)을 의결했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민·관 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위원으로는 과기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산림청 실장급이 참여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수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매년 2000여개씩 증가해 작년 12월 2만 3000개를 돌파했다. 조합원 수 역시 5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양적 증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질적 성장, 정체성 인식부족, 비효율적 지원체계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짚고, 향후 10년의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한다는 것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목적이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분야 협동조합은 2013년 5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종도합이 제1호로 인가됐다. 설립 지역은 초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현재는 총 36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상태다. 평균 조합원수는 1642명. 평균 자본금은 5억 1000만원, 평균 매출액은 39억 4000만원이다.

정부는 "과잉진료 방지, 건강 교육, 질병 예방 등 의료사협의 순기능을 고려했을 때,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큰 개선안은 출자금 기준과 기초 지자체 설립 기준을 모두 완화한 것이다. 이는 설립 및 사업 확장 촉진을 위한 조치다. 

먼저 '총자산의 5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기초 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인가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은 1억원에서 5000만원, 발기인 기준은 500인에서 300인으로 각각 완화했다.

예비보건의료인 교육을 통한 의료사협으로의 진출 확대 방안도 포함했다. 의료사협의사업활동 안내 및 미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는 취지다.

보건의료 전문가 초청 강의, 학생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하고, 의료사협의 방문진료(간호) 현장 체험을 예시로 들었다. 

이외 교육대상을 현재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에서 물리치료사·방사선·치위생학과·임상병리·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혁신·자율·연대·신뢰 경제의 기반"이라며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공동체 문제해결에 보다 기여하며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수립하고 정책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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