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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06:00 (금)
도 넘은 한의원…무면허 한방물리치료·약제비 15배 '뻥튀기'

도 넘은 한의원…무면허 한방물리치료·약제비 15배 '뻥튀기'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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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대리 시술, 처방전 없는 사전제조·일괄투여 "형사고발"
국토부 "교통사고 감소세인데 진료비 증가…일부 기관 도덕적 해이"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최근 자동차보험청구 조사에서 불법의심 한의원 4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합동 현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허위청구를 비롯한 ▲무면허 의료행위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등을 확인,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 한의원은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대리 시행하고, 진료기록부에는 한의사가 시행했다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 의하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할 시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신문
[그림=국토교통부 제공] ⓒ의협신문

B 한의원은 개별 처방전 없이 한방제품을 900포 이상 대량으로 사전에 주문 및 조제,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양으로 일괄 제공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부위와 정도, 성별·연령 등 신체적 특성에 맞춰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적절하게 처방해야 함에도, 동일한 처방전과 복용량으로 투여한 것.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첩약 수가 기준(7360원)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했다.(약 15배) 국토부는 B 한의원을 자배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C 한의원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을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고 귀원 및 귀원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배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D 한방병원은 사무장병원 운영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그림=국토교통부 제공] ⓒ의협신문
[그림=국토교통부 제공] ⓒ의협신문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5년간 교통사고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진료비 급증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는 비정상적인 급증이 두드러지자, 의협은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왜곡된 의료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한편 의협 자보위가 최근에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분석에 따르면, 한의과가 의과보다 예후가 좋지 않음에도 자보진료비가 의과보다 2~3배 높았으며 인당진료비는 10.5배까지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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