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국회 국민 청원서 올라온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국회 국민 청원서 올라온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27 18: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태근 회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극심한 사회 문제 야기할 것"
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시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예정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민 청원에도 게재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법 제8조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다. 박 회장은 청원을 통해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 "국회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치협과 진지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회장은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되면 의료인들은 일상 생활 중 작은 사고나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예비 면허 취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성장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엄연히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짚으며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글은 청원서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이 찬성하면 7일 이내 청원요건을 검토 후 공개되고, 공개된 직후부터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받게되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해당 청원은 2월 27일 기준 총 280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오는 3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 5만명이 동의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청원심사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 의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법 제8조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 글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29DADFA273F6968E054B49691C1987F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