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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법사위 회의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작심 발언
의료계, 법사위 회의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작심 발언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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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법제이사 "법사위 내에서 논의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퇴장…전주혜 의원 "정치적 행위" 지적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오른쪽)과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왼쪽)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신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오른쪽)과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왼쪽)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신문

의료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이 가진 문제점에 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법안을 상정, 논의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개최하기 전 간호법과 의료법 등에 관해 의료계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전성훈 법제이사, 병협에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소위 직후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성훈 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간호법과 관련해 입법 필요성의 의문, 통일성 있는 법 체계의 장애, 명확성 원칙 위배, 입법 기술적 흠결로 보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며 "의료법과 관련해서도 면허를 부여하는데 엄격한 요건으로 부여되는 만큼 면허를 취소할 때도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요건으로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범죄를 범하기만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소위 내에서도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평등 원칙에도 반할 수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 됐지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료계의 합리적 설명을 잘 들어주고 상당히 공감했다"며 "법안소위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전체 법 체계상 간호사만 떨어져나가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있었으며, 교통사고 등에도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차례에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왜 또 법사위에서 논의하냐"고 발언하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회의 퇴장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위 법안들을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로 보낸 사안이라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안소위에 안건을 상정한 것 자체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들이 문제가 있어서 논의를 하자는 건데 이렇게 퇴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다"라며 "법사위를 패싱하는 행위다"라고 항의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이에 반발해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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