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관계자 "법사위 절차대로 체계자구심사 진행 예정"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법사위 논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영향 없어"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news/photo/202302/148607_111224_2148.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을 논의하기로 해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2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2건의 법률안을 심의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22건의 법률안 중에는 간호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2월 9일 본회의로 직회부한 7개 법률안들이 포함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논의되는 간호법·의료법 등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이다"라며 "그동안 법사위 법안소위에 법안이 걸려있는데 본회의로 직회부한 전례가 없었다.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에서는 법사위가 논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 내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서로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의료법 등은 법사위로 넘어왔으니 법사위 법안이다. 절차에 맞게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추후 법사위에서 올라간 법안과 보건복지위에서 올라간 법안 두 가지 모두 본회의로 회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지켜봐야 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을 재논의하는 건 '정치적 행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양곡관리법 사례를 봤을 때 이번 법사위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다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