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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서 처방받는 향정약…"마약류와는 다르다"

정신과서 처방받는 향정약…"마약류와는 다르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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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마약류와 치료목적 향정약 분리 강력 요구
트라우마치료 위한 전문 역량 발휘 약속 및 새로운 수가신설 필요 주장

ⓒ의협신문
(왼쪽부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 신용선 보험부회장, 김동욱 회장, 조근호 정책위원장, 하주원 홍보이사, 김상욱 공보홍보부회장.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 정신요법 수가 확대 및 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를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약류관리법 개정, 트라우마 관련 의사회 역량 강화, 새로운 수가 개발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됐다.

이와 관련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의사의 처방하에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돼 오던 향정신성의약품은 하나의 법률에 통합되는 순간 탐욕과 범죄, 남을 헤치기 위한 '마약류'가 됐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처방해온 파렴치한 사람들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이 혼재한 대상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쁘게 됐고, 환자의 치료저항성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현재 마약류통합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치료제라는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정신요법 수가 확대 ▲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을 비롯해 ▲정신상태검사(MSE), 기질 및 성격검사(TCI), GAF(전반적 기능평가) 척도와 GAS(전반적 발달평가) 척도검사 등 새로운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도에 개편됐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게 저수가"라면서 "점차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치료 또한 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을 종별에 따라 각각 20%p씩 인하(의원급 30% → 10%)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는 소아청소년이나 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가족치료 대상자의 범위를 가족 이외에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의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나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실정"이라고 짚으면서 "의사가 환자 진료와 함께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현재 외래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와 달리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며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간 843억원에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고 촉구했다.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향후 대책에 관해 고민한 내용을 전했다.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회원 5000명여명으로 구성된 임의단체이며, 그 중 500여명의 회원이 SNS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소통을 실시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어떠한 사회적 참사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대한민국 유일의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적 재난 발생시,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를 통한 활동 뿐 아니라, 긴급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접 협력을 통한 활동을 진행할 필요 있다"며 "긴급한 대응 시 응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응 조직망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우리 의사회는 환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아픈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약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해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수가 신설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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