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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검사 논란...'조직병리'와 '진단검사' 분리 합의

수탁검사 논란...'조직병리'와 '진단검사' 분리 합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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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내과의사회장 "어렵게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안 도출"
"검체검사 결과 판독 및 설명 중요...의협-정부 논의 잘 되길" 기대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가운데)이 수탁검사 논란과 관련 의료계 내부적으로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의협이 정부와 협의를 잘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대한내과의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탁검사와 관련 '조직병리'와 '진단검사'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를 잘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탁검사와 관련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낸 배경을 설명하고, 합의안대로 보건복지부 고시(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안))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현재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부록으로 되어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별도 고시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려는 안에는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을 점수로 세분화했는데, 위탁기관(의료기관)과 수탁기관의 검사료 배분율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검사료에 대한 할인율이 높으면 수탁기관에 벌점이 주어지는데, 수탁기관으로서는 인증과 연계되다보니 할인율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된다.

즉, 검사료 배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탁기관이 의료기관(위탁기관)에 제공하는 할인율을 10%로 줄인다는 것이 골자이다보니 위탁기관으로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위탁기관은 그동안 할인율에는 체취 및 판독료, 주사기 등 소모품 및 검체 보관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할인율의 폭이 줄어들게 되면 의사가 검사 결과에 대해 환자에게 판독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탁검사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의협을 비롯한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개원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은 검체검사 위탁 관련 간담회를 열고 고시(안)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고, 최근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최근 수탁검사 관련 고시로 인해 논란이 많았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탁검사와 관련 유관단체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를 연기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태 회장은 "고시에 조직병리와 진단검사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어렵게 이끌어냈다"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마련한 합의안을 가지고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과의사회의 의견이 아닌 유관단체들이 함께 마련한 합의안인 만큼 의협이 정부와 어떻게 논의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러한 의료계 합의안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고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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