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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위헌"…소청과醫 헌법소원 청구
"전문약사 위헌"…소청과醫 헌법소원 청구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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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교육과정 부실해도 자격인정…국민건강 위협"
포괄위임입법 금지 헌법 위배...전문약사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 병행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월 17일 기자회견 후 약사법 전문약사 조항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월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법의 '전문약사' 조항이 위헌이라 지적, 같은 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약사법 제83조의3 '전문약사' 조항은 2020.4.7.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개정 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약사 자격의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보건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개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안"이라면서 "조금만 잘못 다뤄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아이들을 포함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전문약사 조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이라면서 "약사법에서는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전문과목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및 자격인정 절차에 관해 "불과 1년 동안 부실한 강좌를 겉핥기식으로 듣고 병원에서 기계적으로 3년간 일한 경력만 있으면 전문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 매우 황당하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 절차도 이렇게 부실하지는 않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전문의 제도는 수련·임상경험·교육 등 혹독한 절차를 4~5년간 거쳐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비로소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중도 탈락자도 무수히 많다"고 환기하면서 "마치 전문의 과정을 마친 정도의 질이 보장되는 약사일 것으로 국민들이 착각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약사가 전문의에 가까운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짚으며 "전문과목이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 등 의료체계와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약사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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