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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위원 구성, 국회도 문제제기...공론장 열릴까
암질심 위원 구성, 국회도 문제제기...공론장 열릴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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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정부에 "회의 결과 공개 범위·전문가 참여 확대" 요구
보건복지부, 운영 원칙 재확인..."차기 위원회 구성 과정서 개선안 마련"
ⓒ의협신문

약제 급여의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회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분과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로, 새 암질심 구성에 앞서 공론장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암질심 회의 내용과 결과를 자세하게 모두 공개하고, 해당 약제 전문분과 위원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해 해당 암종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암질심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제약계의 목소리와 맥을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결과 공개 및 위원 구성과 관련한 암질심 운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차기 암질심 준비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암질심 심의 결과는 2021년 10월부터 공개하고 있다"면서 "다만 (운영규정에 의거해) 정부의 급여 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급여 질서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비공개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의마다 무작위로 18명 이내 위원을 선정하고, 안건별로 해당 질환(암종) 전문가를 2명 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다"며 "임상시험 참여 등 제척·기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학회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진행하고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런데도 심의 결과의 대외 공개 범위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 암질심 위원의 임기가 11월 30일 만료된다고 언급하며 "차기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과정에서 심평원과 논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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